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상태바
산청군, 개 식용 종식 행정절차 착수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4.1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접수
2027년부터 개 사육 및 도살, 유통·판매 금지
[산청군 제공]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시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