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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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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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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매각 등 신속한 환가절차 이행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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