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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 상향...내부제보자는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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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 상향...내부제보자는 '형벌 면제'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4.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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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5년새 마약사범 120% 급증에 대책 추진…계좌정지 규정도 마련
압수한 마약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한 마약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마약범죄 조직 내부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 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 대상자 범위도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제공]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 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제공]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천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천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다.

특히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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