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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화재 예방’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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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화재 예방’ 기틀 마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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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환경친화적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동섭 위원장 [인천시의회 제공]
신동섭 위원장 [인천시의회 제공]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위원장(국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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