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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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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 요금 근절한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4.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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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군 축제장 21개 단속반 100여 명 투입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도 및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강원자치도와 시군 공무원 및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 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 내에서 게시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자치도 축제장 내 입점을 영구 제한하는 한편 예치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18개 시군에 통보하고, 일선 시군의 바가지요금 물가 단속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회 등과도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소위 ‘야시장 업체’가 이미 지출한 입점료와 체재비 등의 비용을 짧은 축제기간 동안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그 자리에 지역업체가 들어와 우수한 먹거리를 착한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득이 외부업체를 입점시켜야 할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향후 강원도 축제장 내 입점을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메뉴 사진과 가격,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및 지역축제 위원회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 기간 동안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 우수축제’에 대해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바가지요금 문제를 야기 시킨 축제에 대해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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