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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4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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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4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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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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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에 의한 사고나 범죄가 먼 나라의 일처럼 느꼈던 우리나라 역시 최근 총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적발 인원은 총 815명으로 사건·사고는 총 31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명이 부상을 당하고 4명이 사망했다.

총기 사용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소지 경로는 밀수를 통해 총기가 반입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부품을 밀반입하여 조립하는 사례가 있으며 인터넷에 총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는 등 실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6.25와 월남 파병 당시 소지하고 있던 허가 받지 않는 총기류가 아직도 상당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개인 소유 총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매년 4월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한 달간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판·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은 면제 방침으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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