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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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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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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부과·수시기관 고발 등
올해 21건 적발·1억 2천만 과태료 부과
경기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 등이 있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해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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