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구 감소지역서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상태바
인구 감소지역서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4.1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 인정… 종부세 9억→12억
전국 83개 시군 ‘4억 이하’ 주택 대상
부산·대구·경기 가평군 등 6곳 제외
7개시군서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공시가 9억 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최대 71만 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감소한다.

기존 1주택을 13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천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천529만 원 줄어든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현황.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