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제한지역 확대
강원 홍천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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