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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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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4.04.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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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룸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살포돼 있다. [마포구 제공]
셔츠룸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살포돼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0일까지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대 레드로드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마포경찰서와 합동 단속팀을 꾸려 합정역에서 홍대 레드로드 일대, 홍대입구역 9번 출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시간은 불법 광고물이 주로 살포되는 18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에 살포되거나 부착된 유흥업소 관련 불법 광고물이며 이외에도 구는 에어라이트 등 각종 입간판과 불법 현수막, 광고물 전단지를 단속해 계도 및 철거조치한다.

전단 살포자 적발 시 배포자와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하고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압수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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