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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사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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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사업 '지지부진'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4.04.1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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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받았으나 답보 상태
일부 조합원들, 분담금 증가우려 반발 움직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광희아파트가 이주가 완료된 후 철거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광희아파트가 이주가 완료된 후 철거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분담금 증가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일부 세대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을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됨을 주장해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시와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 6천680㎡에 건축면적 2천428㎡, 연면적 2만2천672㎡로 지하 3층~20층 2개 동 189세대가 들어선다.

조합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난 2021년 8월 5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기존 아파트 6개 동, 상가 1개 동, 130세대는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주했지만 아직 기존 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되지 않은 답보상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최초 지난 2000년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2년 만인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해 시가 이를 취소해 매몰 비용 약 7억 원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이 부진해지자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 사업 기간 연장으로 분담금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조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인 소유의 땅인 진입로에 도로 폐쇄 경고문까지 붙어져 공사 방해 우려와 함께 시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내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뿐 아니라 철거도 못 하는 있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조합은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합원 B씨는 “진입로가 개인 땅으로 도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경고문이 붙는 등 공사 난관이 예상되는데 시는 도대체 토지사용승낙도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 행정이다”라고 인가 적절성 여부를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됐으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오는 5월 총회가 끝나며 시공사와 본계약을 할 것이며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올해 안 착공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공시돼 있어 토지사용승낙 없이도 인가가 나갈 수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착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 재산으로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시에서 관여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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