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심야시간 APT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트럭 등 차량문을 열고 현금과 귀중품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12회에 걸쳐 절취한 피의자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지역을 돌며 늦은 시간에는 주차장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범행시 발각될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노리고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서 관계자는 "강·절도 사건 발생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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