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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통시장, 소상공인 웃음꽃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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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통시장, 소상공인 웃음꽃 만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1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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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펭귄시장·난곡골목형상점가·강남골목시장 출입구 등 8곳 ‘홍보 안내간판’ 설치
11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위해 ‘조례’ 개정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홍보 안내간판 설치 모습.[관악구 제공]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홍보 안내간판 설치 모습.[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침체된 경기 속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구는 최근 관내 4개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출입구 총 8곳에 ‘홍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했다. 홍보 안내간판은 다채로운 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한 지주형 간판으로, 시장명칭과 위치를 지역주민 등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4천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12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내간판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설치 대상은 ▲조원동펭귄시장 ▲난곡골목형상점가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으로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과 설치장소를 정했다.

이로써 구는 별도의 안내간판 설치가 불필요한 건물형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홍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눈에 띄는 홍보 안내간판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발길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 11일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점포가 상업지역은 30개,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만 되어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지고 이벤트사업, 환경개선 등 각종 행정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구는 올해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안전점검과 보수, 신사리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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