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다음달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에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 불편, 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33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정상훈 시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