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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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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1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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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활성화·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개정조례안 발의
잔금 1차 지급시기...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
최진혁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최진혁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지급횟수 및 비율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대금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변동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주체의 금융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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