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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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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SNS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4.04.1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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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 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시가 단절 없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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