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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속진형 간부 후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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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속진형 간부 후보제 실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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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심사하는 ‘속진형 간부 후보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심사하는 ‘속진형 간부 후보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공무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심사하는 ‘속진형 간부 후보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속진형 간부 후보제는 젊은 공무원에 대해 연공 서열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첫 해경에 도입됐다.

이에 해경은 올해 전국 경사 계급 중 5명을 선발해 승진 조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추후 최대 20명까지 선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들에게 현장 지휘, 상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해 중·장기적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속진형 간부 후보제로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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