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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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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의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4.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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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조례 등 30건 안건 접수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전경.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전경.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전날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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