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
충남 예산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군은 5월 1일부터 20일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이며 심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2023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 기업 운영 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하고 올해는 신규 신청기업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농공단지 제조업체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상시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 인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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