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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까지 뿔나게 만든 지방재정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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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까지 뿔나게 만든 지방재정 개편안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5.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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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한 가운데 개편안 폐지를 주장해온 수원·성남·화성·용인 등 경기도내 4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반대투쟁에 발 벗고 나섰다.
행자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4천억원)를 시군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과 인구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도내시군에 재배분하기한다고 했다.
현행 조정교부금재원의 80%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이에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높이며,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6개 불 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바꿔도 개선효과가 없어 이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6개 불 교부단체는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에 총 8000억의 재정 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년에 1800억이 줄게 된다”면서 “복지예산부담 등으로 재정압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짜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행자부의 원안고수 입장을 확인한 6개 불 교부단체 가운데 수원·성남·화성`용인 등 4개시의 범시민대책위는 개편반대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투쟁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첫 스타트는 용인시민이 끊었다. 지방재정개혁저지를 위해 지난 20일 시민들이 구성한 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용인시민 세금 지키기 운동본부로 조직을 전환하고, 25일에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수원·성남·화성 등 3개시에서도 조직된 범시민대책위회원 3000여명은 지방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 서울정부청사 별관 밖에서 지방재정개편안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해당지자체장들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편안추진 중단을 요구한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며 “법적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국가는 지방세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해야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처럼 명백한 법적의무를 방기하면서 지방정부재정의 안정과 자립을 지연시켜온 게 현주소라 하겠다. 정부지방재정 개편추진방안을 보면 경기도내 6개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등 모두 8000억 이상이 감소하는 반면 타 시군의 예산증가효과는 미미하다.
6개 불 교부단체 중 고양·과천은 필수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 자립단체로 내려앉고, 나머지 4개 지자체는 복지·일자리·교통·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파탄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는 필수경비만 지출하는 식물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민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 약 3000억을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전체예산에 비해 ‘쌈짓돈’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해결과제라고 본다.
정부가 일명, 부자지자체로 구분하고 있는 6개 불 교부단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40배 넘게 늘어난 34조원의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역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2013년 지방세제도개편 시에도 이들 지자체는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인해 수백억원의 세수감소를 감내해 왔다.
‘2할 지방자치’라는 초라한 현실의 자방자치단체들을 몰아세우지 말고, 중앙정부는 자치재정확충을 위해 조세수입 배분비율을 개선하는 지방소득세의 확대 등 조세수입 배분비율을 개선하는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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