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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주차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으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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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주차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으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 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4.2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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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여성회 회장 강정숙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여성회 회장 강정숙.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 여성회 회장 강정숙.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사고 당시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듬해인 2018년 1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과정에서 일어난 차량훼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했다.

우리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고 그 어떠한 경우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골든타임은 그 어느 순간보다 중요하다. 

여기 또 다른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잡는 특사경제도 도입’이다. 

사무장병원은 말 그대로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만들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약사를 고용하면 이것이 면대약국이 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불법증축, 소방, 안전시설 등 미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해치고 있다.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을 등한시 한 채 수익창출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현재 3조원을 넘어섰으며, 징수율은 고작 6.9%에 그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조사에 특화된 의료, 수사, 법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우며, 수사기관에 의뢰해도 수사기간 장기화로 인해 재정누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관련 수사를 통해 평균 11개월이 걸리던 것을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지고 사무장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으며 조기 압류도 가능하여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절감된 재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에 사용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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