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시청 민원실에서 ‘상반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 각본에 맞춰 실전처럼 진행했다.
하은호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시 폭언·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보호를 위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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