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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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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4.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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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30만원 1년간 지원
과천시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한다.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올해 1월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아 이상을 올해 출생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 입금된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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