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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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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2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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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곽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은 최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로,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인회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의 행정구에 고루 분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면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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