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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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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공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4.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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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5,117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420호의 결정 사항을 오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4년 군의 개별부동산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0.49%, 개별주택가격은 0.59%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30일 결정·공시한 부동산가격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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