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복 의원이 단독 발의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동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추진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지원 지원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해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들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동구의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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