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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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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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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이영복 의원 [인천 동구의회 제공]
이영복 의원 [인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복 의원이 단독 발의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동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추진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지원 지원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해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들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동구의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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