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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제298회 임시회 파행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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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제298회 임시회 파행 ‘깊은 유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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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또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
구의회 국힘 "여야합의 무시한 수정동의안 제출 동의는 의원 권리 포기하는 것" 주장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대문구의회 전경.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과 구의 합의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 표결이 구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본회의 개회 전, 주민자치회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구와 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장기간 심의보류중이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개월 만인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의원 3인, 야당의원 2인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의 합의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본회의 당일 갑자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의 ‘수정동의안’(발의의원 서호성, 찬성의원 김양희, 박경희, 김규진)이 제출됐다.

본회의에서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졌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9명)이 찬성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조례안은 자동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진우 의원은 이와 관련 “오랜 기간 여야합의를 통해 마련한 조례안이 무시되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는 무책임하게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구는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유리함을 내세워 가결된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주민자치회를 개선해 정상화하려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을 등한시한 결과”로 “여야 합의를 깬 수정동의안 의결로 인해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또다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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