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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 공시지가 전년대비 3.2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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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 공시지가 전년대비 3.26% 상승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4.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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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평균 5.01% ↑ ··· 수지구·기흥구 2%대 올라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27일 조정 공시 예정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 1,000원)가 차지했으며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시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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