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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1.19% 상승…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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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1.19% 상승…전국 최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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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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