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말돌봄 1.6%, 야간돌봄 3건에 불과...공공돌봄 공백 지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유만희·최호정·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돌봄확대, 야간돌봄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받아 왔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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