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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比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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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比 1.80%↑
  • 안산/ 김주형기자
  • 승인 2024.05.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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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시 전체 10만 522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911필지를 제외한 9만 8,611필지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소폭 상승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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