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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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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5.0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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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활동기간·조사방식 등 합의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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