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종합민원실 2층에서 신고 창구 운영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강원 속초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종합민원실 2층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납세자는 31일까지, 성실신고납세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모바일·ARS 신고 등)나 전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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