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오는 23일까지 운동용품, 등산용품 및 먹을거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동용품과 등산복등산화 등 아웃도어 용품, 장난감 등 선물용품, 닭고기 등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오인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표시, 미표시 행위, 분할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원산지표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의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