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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의원·사무국 직원 윤리·청렴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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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의원·사무국 직원 윤리·청렴 의무교육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5.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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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자 전 권익위 과장 ‘차별의 이해·이해충돌방지법’ 강의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윤리·청렴 의무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동구의회 제공]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윤리·청렴 의무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동구의회 제공]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최근 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청렴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안은자 전 국가권익위원회 과장이 ‘차별’의 이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 정치인의 발언을 예로 들며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권고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행동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탁 의장은 “이번 윤리·청렴 교육을 통해 강동구의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청렴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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