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 굴·채취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복구지시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시행해 올해 8건을 적발해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나섰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를 운영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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