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침체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발맞춰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영주/ 엄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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