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문창환 현 이사장 해임은 무효”
“항소 이유 없어 기각”… 지리한 법정 다툼속 1·2심 이어 무효 판결
“항소 이유 없어 기각”… 지리한 법정 다툼속 1·2심 이어 무효 판결
(재)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이하 장학회)가 이사장직을 둘러싸고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파행 운영되고<본보 5월2일자 13면 보도>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현 이사장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춘천 제2민사부 재판장 원종찬)은 장학회의 원고인 문창환 이사장을 해임하고 현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던 피고 박성기 이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장학회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선임했던 문 이사장을 같은 해 5월 해임하고 박 이사장이 취임해 권한을 행사하자 문 이사장측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벌였다.
이에 1심 판결에서 문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불복한 박 이사장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 이사장이 장학회의 합법적인 이사장직을 맡게 돼 그동안 파행 운영돼 왔던 장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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