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응급처치 교육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로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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