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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구의역 사고'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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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구의역 사고'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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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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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2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안전관련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위험업무,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 외주와 재재하청,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업체의 보상책임 등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산재가 공시될 때 해당기업의 산재뿐 아니라 연관된 하청업체 산재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안전에 대해 더욱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위험·안전관리 및 교통·식품분야의 외주 및 하청·재하청,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해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하는 한편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이 전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동 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파견직을 늘리기 위해 19대 국회 때 법안을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게 과연 공당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 1차 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진 윤영일 이용주 채이배 의원과 이행자 전 서울시의원, 장환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를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법이 발의됐지만 한차례 논의 후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3개 야당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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