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이배 의원은 6일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재벌계열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민주도 20대 국회에서 19대 때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어서 두 야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성실공익법인은 이 상한선이 10%로 더 높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오너 일가가 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해 왔다.
채 의원은 “기재부가 재벌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일까 봐 우려된다”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인 동시에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안 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 친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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