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새누리당 윤재옥,옥외 집회 0~6시 금지법안 발의
상태바
새누리당 윤재옥,옥외 집회 0~6시 금지법안 발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6.07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제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기한 내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 “공익을 보호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