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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현상수배" 오산시,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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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현상수배" 오산시, 수거보상제 실시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6.06.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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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별 3명씩 선착순 선발하며 참여자는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1장당 3㎡ 이상 현수막은 1000원, 족자형을 포함한 3㎡ 미만의 현수막은 5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 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사진파일 첨부, 매주 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도록 원점에서부터 철거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미관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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