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회의장 자리가 뭐길래?
상태바
국회의장 자리가 뭐길래?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6.0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장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은 20대 국회도 개원하자마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 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당초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협상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어느 당이 하느냐, 자리싸움이 이어졌다.

비록 원내 제2당이 됐지만 관례대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더라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양당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원 구성, 협상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 4.13총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후보자마다 자기를 뽑아 준다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 주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말들이 공염불(空念佛)에 불과 했단 말인가? 법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던 그들이 국회의원 선증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전 또 국민을 배신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말았다.

어느 방송국 개그프로에서 개그맨이 ‘속았어, 속았어. 또 속았어’ 하며 웃음을 자아내던 말이 생각이 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로부터 또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필자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국회의장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다.

국회의장이 되면 4000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5560여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권을 총괄하게 된다. 인사권을 보더라도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 인사인 국회도서관장, 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급여와는 별도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 활동비 제공은 물론, 사용내용도 비밀에 붙일 수 있다.

보좌진만 해도 일반 국회의원이 9명인 반면 국회의장은 23명을 둘 수 있으며 이중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외교부에서 파견한 의전담당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장이 이동할 때는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4명도 항상 따른다.

일반 국회의원이 44평의 사무실을 배정받는 것에 비해 국회의장은 10배에 가까운 400평의 의장실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포함 모든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와 상관없이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여야 당대표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나 집권여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의장에 당선되는 호선제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큰 권한에 비해 마을 주민이 모여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이·통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비민주적인 선출방식이다.

일반적인 회의체에서 의장의 권한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표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권한이 크게 느껴 질 뿐이다. 의장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항시 공정해야 하기에 중립의무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의장은 의장선출 당시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다하더라도 국회의장으로서 본연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거듭하자,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 할 수 있도록 자유 투표제를 제안 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대표나 임원들이 반대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민이 희망하는 직선제 국회의장 선출방식이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국회의장 후보자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증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속정당의 눈치를 안보고 투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