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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개원'악습 이번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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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개원'악습 이번에도 이어졌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6.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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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여야간 기싸움으로 법정시한인 7일까지도 원(院)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기본책무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데다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이후 무려 100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접수만 된 채 심의가 한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
 국회의 또다른 핵심 업무인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도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새해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9월2일로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져 국회는 그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해야 해 갈 길이 바쁘다.
 국회법대로라면 이날까지 국회의장단을, 오는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당장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까지 정상화할 때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 진상조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으로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 ,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 등 4개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역시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최근 국정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 경제성장률 둔화, 북한 도발 위협,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보고도 기본적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임위 정비가 늦어지면 300명의 헌법기관은 사실상 모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어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특히 총리를 비롯해 일부 주요 공직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본회의에서 선출 또는 임명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표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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