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세무과세정부서는 이달부터 군민들의 세금신고 민원처리 관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을 세무사’를 도입,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총보유재산액이 5억 원 이하 및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이 지방세·국세 불복청구 등에 관련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세무사와의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고, 1차 상담으로 미흡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에 시간·장소(세무사 사무실, 철원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그 실효성이 증명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철원군의 마을세무사는 이석우 세무사(033-452-9033)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033-450-5281)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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