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옹진군, 제1기분 자동차세 7억2100만원 부과
상태바
옹진군, 제1기분 자동차세 7억2100만원 부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6.13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6443건 7억 21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