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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전차단” 경남도, 방역취약지역 상시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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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전차단” 경남도, 방역취약지역 상시 예찰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6.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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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도내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와 축산업 등록 여부, 닭·오리 사육 및 이동 사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적인 자가도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가든형 식당은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고 자가조리용으로 도축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일반농가에 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이후 ’2016 4월까지 전남 무안, 경북 경주, 전남 담양, 경기 광주 등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들 방역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및 위생을 강화하여 AI차단방역을 추진하고자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131호)에서 오리와 거위를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된 축산물만 취급하도록 4월 28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해 양축농가에서는 농장 소독철저 및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이상축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가든형식당에서는 오리 및 거위는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된 축산물만 취급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규모 가든형 농장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거래를 제한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수 있는 소규모 농장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도 개정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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