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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 ‘서울시 농부의 시장’사업...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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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 ‘서울시 농부의 시장’사업...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6.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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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특산물 위주 판매 등 전통시장 보호 대책 마련했어야”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사업이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는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더민주∙관악3)은 15일 제26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부의 시장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농부의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판매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 4곳(서울혁신파크, 덕수궁돌담길, 서울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에서 4월부터 8개월 간 운영 중이다.

이 중 보라매공원은 인근 전통시장(관악신사시장, 신원시장 등)과 불과 400~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 고스란히 매출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을 근거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구역 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됐음을 근거로 운영 장소 이전을 주장했다.

이 곳 에서 판매중인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흔히 구입 가능한 건어물 및 채소 등으로써 이미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과 한숨이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거세지자 급히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 거리측정과 상인연합회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상인들의 매출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사업 계획 당시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특산물 위주로 판매한다거나 최대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현행조례에 기초해 해결방안과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라며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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