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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운영. 재능기부 세무사 1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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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운영. 재능기부 세무사 12명 위촉
  • 안양/ 배진석
  • 승인 2016.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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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소외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관련해 고민이 있어도 세무사 이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재능기부방식이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하지만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이 대상인 만큼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 새소식 메뉴(8948번‘마을세무사가 세금고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에서 해당세무사를 확인해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모두 12명의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시장 주재 간담회를 열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도 전문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재능기부 흔쾌히 응해준 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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